# 품위손상 행위

품위손상 행위는 공무원이나 군인 등 공직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사생활에서도 군의 명예와 위신을 해치거나 공무원 및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행동을 말합니다. 폭행, 협박, 도박, 음주운전, 성폭력 등 사회적·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뿐만 아니라 사생활에서의 부정직한 태도도 포함됩니다. 이는 징계의 대상이 되며, 경미한 경우 감봉이나 견책 같은 경징계를, 죄질이 중하거나 반복적인 경우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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