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갑질

'프랜차이즈 갑질'은 프랜차이즈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가맹본부(프랜차이저)가 가맹점주(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한 지배·착취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상 없는 과도한 비용 부담이나 일방적인 계약 해지, 불합리한 영업 지침 강요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거래로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감독하며, 피해 가맹점주는 손해배상 청구나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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