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갑질 유형

'프랜차이즈 갑질 유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가리키며, 가맹금 과다 수취, 부당한 계약 해지, 영업지역 무단 침해, 부당한 물품 강매 등 가맹점주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착취적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권익을 침해하는 대표적 불공정 거래 유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독하며 위반 시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일반 가맹점주는 이러한 갑질을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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