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공정위 신고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공정위 신고'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지위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갑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에 근거하며, 본사의 부당한 계약 강요, 과도한 로열티 청구, 임의적 가맹점 철수 등의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일반 가맹점주는 공정위에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위반 시 본사에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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