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본사 공정위

'프랜차이즈 본사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사업의 공정 거래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의 등록, 정보공개서 제출, 가맹계약 불공정 행위 규제 등을 담당하며, 가맹점주(가맹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본사의 부당한 지배나 착취를 방지하고 프랜차이즈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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