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프랜차이즈 영업지역은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배정하는 특정 구역으로, 해당 가맹점이 독점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영역입니다. 이는 가맹점 간 영업 충돌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조항이며, 계약서에 명확히 정의되어 영토권·독점권 등의 제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가맹점은 이 지역 내에서만 본부의 상표와 영업 방식을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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