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형사책임

프랜차이즈 형사책임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한 정보의 허위·과장이나 계약 위반 등으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을 때 본부가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31조 등에 근거하며, 본부의 고의적 기만 행위가 입증되면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맹 계약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피해 가맹점주는 형사고발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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