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저작권

프로그램저작권은 저작권법 제2조 제12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표현이 원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담은 창작물로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정의합니다. 이는 소스코드나 객체코드 등 프로그램의 표현 형식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의미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 저작권과 유사한 보호 기간(공표 후 70년 또는 창작 후 70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아이디어나 기능 자체는 보호되지 않고 표현만 보호되므로, 프로그램의 창작적 표현을 무단 복제·배포·수정하는 행위가 침해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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