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은 별도의 독립 법률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배달·운송 앱 종사자 등)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노동법 보호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핵심 내용은 플랫폼 노동자 등이 민사 소송에서 근로자로 간주되며 사업주가 이를 반증하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최저임금·휴가·해고 제한 등)이 적용되고, 근로감독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해 입증을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프리랜서나 특수고용 노동자처럼 법 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이들의 권리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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