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 등에서 온라인 거래나 서비스를 중개·운영하는 사업자를 가리키며, 주로 C2C 거래 플랫폼이나 해외 직구 사이트 운영자를 포함합니다. 이들은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국내 대리인 지정, 이용자 신원 정보 제공, 허위 정보 모니터링·삭제 등의 법적 책임을 지며,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 거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 보호와 분쟁 해결을 원활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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