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고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고지'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이 피고인(또는 피의자)을 조사할 때, 본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반드시 고지하는 절차입니다.
이 고지는 피고인이 침묵권(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고지 없이 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어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신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문구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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