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싱·사기 범죄

피싱·사기 범죄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메신저피싱 등 전화·문자·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돈이나 계좌·카드를 건네받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1][2] 계좌나 유심 대여·양도 시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추가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단순 가담자라도 범죄 인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실형 가능성이 큽니다.[1][4][5] 법원은 비정상적 업무 방식이나 대가 과다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므로, '몰랐다'는 주장은 통하기 어렵습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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