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싱·사기

'피싱·사기'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며, 보이스피싱, 스미싱, 메신저피싱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한 변종 사기죄를 포함합니다.[1]
이러한 범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직접 기망하지 않더라도 범죄를 도운 경우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1]
또한 계좌 대여나 자금 세탁 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추가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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