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싱사기

피싱사기는 전화, 문자,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가족·지인 등을 사칭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을 속여 알아낸 뒤 돈을 빼가는 사기 범죄입니다.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액과 역할(대출 가장, 대포통장 제공 등)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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