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사실 공표

피의사실 공표는 형사소송법 제265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피의자의 신원이나 사건의 요지를 공연히 알려 범죄수사나 재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의자가 범죄자로 낙인찍히거나 무죄 추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언론이나 SNS 등을 통해 피의자 사진, 이름 등을 공개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개된 사실이 이미 알려진 경우나 공익 목적의 보도로 인정되지 않는 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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