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켓 뺏기·훼손 선거방해

'피켓 띠기·훼손 선거방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운동 중 상대 후보의 피켓(선거 홍보물)을 빼앗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방해죄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므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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