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트니스

한국 법률에서 '피트니스'는 특정 법률 용어로 정식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이나 체력 단련을 의미하는 일상 용어로, 법률 문맥에서 운동 시설이나 스포츠 관련 규정(예: 체육시설업법)에 간접적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사전 편집 시 별도 항목으로 수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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