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국선

피해자국선은 해양사고나 해양범죄 등에서 피해를 입은 국가가 사건 발생지가 아닌 자국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제법상 피해국이 사건과 관련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피해국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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