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대리

피해자대리는 피해자가 법률상 권리 행사나 소송 등에서 직접 참여하지 못할 때,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대신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해자대리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사건에 관여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리하여 소송이나 기타 법적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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