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를 뒤에서

'피해자를 뒤에서'는 한국 형법상 특정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검색된 자료에서 피해자와 관련된 표현은 주로 복수나 보복 맥락에서 과거 피해로 인한 가해자의 행동을 가리키는 비공식적 묘사로 나타나며, 법치국가 원칙상 국가 처벌 후 사적 복수는 금지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과거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되나, 법적 처벌은 별도의 범죄 구성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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