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에게 계속 협박

'피해자에게 계속 협박'은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서 파생된 표현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악(害惡)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속적 접근이나 메시지 등을 통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와 유사하며, 단발성이 아닌 지속성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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