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에 2차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1차 피해(원래 사건으로 인한 피해) 이후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받는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나 여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을 강요하거나 비방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과 조례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조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회복을 저해하므로 수사기관과 언론이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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