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국선변호인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선임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힘들 때 법원에 신청하면 지정되며,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재판 참여를 지원합니다.
이는 피고인 국선변호인 제도와 유사하나 피해자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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