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따라

'피해자 따라'는 한국 법률 용어로 표준적으로 정립된 용어가 아닙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에서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가리키며, 국가가 상담·의료·손실복구 등을 지원합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이 특정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으나, 일반 법률 사전에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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