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따라 집

'피해자 따라 집'은 한국 형법상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와 관련된 표현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따라 들어가거나 머무르는 행위를 가리키며, 퇴거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현행범 체포나 조사 과정에서 자주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핵심은 침입 의사와 퇴거 불응 여부로, 단순 방문이 아닌 범죄 의도가 핵심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