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호명령

피해자 보호명령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1][2][3]
주요 내용으로는 가해자의 주거 퇴거·격리, 피해자 주거·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메시지 등 전기통신 접근 금지 등이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1][2][3]
이 명령은 최대 6개월간 유지되며, 필요 시 연장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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