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해자의 재범죄를 막기 위해 법원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명령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해자의 주거 퇴거, 피해자 주거·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메시지 등 연락 금지 등이 있으며, 경찰이나 검사의 신청으로 신속히 발부되어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합니다. 이 명령 위반 시 가해자는 별도의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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