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호시설

피해자 보호시설은 가정폭력, 스토킹,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일시적 보호 장소입니다[1][2][4]. 이 시설에서는 법률구조, 주거·취업 지원, 상담, 의료 지원 등 자립과 회복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1][3]. 경찰은 피해자를 이 시설로 인도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임시조치를 병행합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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