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호 및 신변보호

'피해자 보호 및 신변보호'는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 등의 안전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법적 제도로,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의 주소 비공개, 가정폭력방지 경보시스템 설치, 긴급피난처 제공, 심리치료 지원 등 신변 보호 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을 보장합니다.
피해자는 경찰서나 보호기관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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