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신변보호 요청 방법

피해자 신변보호 요청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의 위협이나 보복을 우려할 때 경찰이나 검찰에 신체 안전 보호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피해자는 경찰서나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서면으로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험 정도를 평가받은 후 경호, 안전 조치, 주소 비공개 등의 보호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보장되는 피해자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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