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인사

'피해자 인사'는 한국 형법 제51조에서 규정하는 양형 조건 중 하나로, 범죄를 심판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범행의 경중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로, 친분 관계가 있으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적대적 관계라면 가중 사유로 작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와의 친밀도나 갈등 정도를 통해 형량을 공평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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