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주거 공동현관·복도

피해자 주거 공동현관·복도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서 개별 호실이 아닌 모든 거주자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공동현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이 포함되며, 법적으로는 주거의 범주에 포함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공간에 머물거나 배회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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