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심리상담

'피해 심리상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규정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조치 중 하나로, 피해학생이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회복하기 위해 학교 전문상담교사나 관련 전문기관의 전문가로부터 받는 상담 및 조언을 의미합니다.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학생에게 이를 제공하며,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학생의 빠른 회복과 보호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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