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심리상담 지원

'피해 심리상담 지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회복하기 위해 학교 전문상담교사나 관련 전문기관에서 받는 상담 및 조언을 의미합니다.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학생에게 이를 제공하며,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나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신속 지원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관계회복을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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