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학생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을 가리키며, 심의위원회가 보호를 위해 상담, 일시보호, 치료 등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사건 인지 시 피해 학생과 가해자를 분리하고 긴급보호를 실시하며, 보호 조치 비용은 가해 학생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 학생의 안전과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학업 불이익 없이 지원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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