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학생 국가배상

피해 학생 국가배상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법적 보상 제도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 학생의 상담, 치료, 의료비 등의 지원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지만, 피해 학생의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학교 또는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비용을 지출한 후 가해 학생 측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피해 학생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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