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학생 보호조치

피해 학생 보호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피해 학생의 안전을 위해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해자와의 분리, 등하교 동행 보호, 일시보호, 치료·요양, 상담 연계 등이 있으며, 보호자 동의 하에 7일 이내 이행됩니다.
치료비 등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 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나,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먼저 부담 후 구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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