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후

'피해 후'는 한국 형사법률에서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를 실제로 회복하거나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재산적 피해의 2/3 이상 회복이나 합의서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입증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는 양형 기준에서 감경 사유로 고려되며, 단순 합의 여부뿐 아니라 사과 진정성, 합의 과정, 금액 규모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형량을 줄이는 데 활용됩니다. 누범 기간 중이라도 피해 회복 노력은 배제되지 않고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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