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유지업무 중단

필수유지업무 중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는 개념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 기간 동안 공공의 안전이나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업무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미리 필수유지업무협정을 통해 해당 업무의 최소 유지·운영 수준과 대상 직무를 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 생활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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