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겠다 협박죄

‘하겠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를 가리키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예: 폭행, 명예훼손 등)을 고지하여 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경고나 정당한 권리 행사 예고는 해당되지 않으나, “가만두지 않겠다”나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 같은 표현은 주변 상황에 따라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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