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급심

하급심은 대법원 아래의 지방법원(1심)과 고등법원(2심)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사건의 첫 심리와 항소 심리를 담당합니다. 이 법원들은 구체적인 사실 심리와 법 적용을 통해 판결을 내리며, 대법원은 법률 해석의 최종 심급입니다. 한국의 3심제에서 하급심 판결은 상급심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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