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대금

하도급대금은 하도급거래법에 따라 원사업자가 하수사업자에게 발주한 물품 납품, 용역 제공 또는 공사 완수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대금은 계약 금액에서 하자 보수비·물가변동 보상금 등을 공제한 순수 지급액으로 산정되며, 원사업자는 하수사업자의 재료비·인건비 등을 고려해 적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하수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로, 지연 시 연 12%의 지연이자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2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