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하도급법상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독하며, 미지급 시 원청업체에 과태료나 지연이율에 따른 가산금 부과 등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일반적으로 하도급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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