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위반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위반'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계약 불이행이나 품질 불량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원사업자에게 과태료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도급 업체가 받을 돈을 이유 없이 깎아먹는 불공정한 행위로, 하청 보호를 목적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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