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법 전속고발제

하도급법 전속고발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반 행위를 검찰청에만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로, 원청업체의 부당한 하도급 거래(예: 부당한 지연 지급이나 보복 강매)를 보호받기 위해 하청업체가 신고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후 검찰에만 고발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일반 고발과 달리 공정위의 전문 조사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처벌을 보장하며, 하청업체의 권익을 강화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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