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법 전속고발제 폐지

하도급법 전속고발제 폐지는 하도급 관련 위반 사건을 검사만 고발할 수 있도록 제한했던 규정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제는 피해를 입은 하도급업체나 일반인도 직접 법원에 고소·고발할 수 있게 되어, 하도급 부당행위(예: 부당한 대금 감액, 기술 탈취 등)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약자인 하도급업체들이 더 쉽게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