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법 제11조

하도급법 제11조는 발주자가 하도급거래에서 대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대금 지급기한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만약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간을 초과해 지급하지 않으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하수급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하도급 대금의 적시 지급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현금 흐름을 안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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