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 건설현장

하도급 건설현장은 원사업자가 발주자와 체결한 건설공사를 하도급으로 맡아 수행하는 현장을 말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하며, 원사업자의 지급 지연이나 파산 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도급 사업자의 대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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