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 건설현장 안전관리

'하도급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사업자가 하도급을 준 건설 현장에서 하수급인의 안전을 책임지는 제도로,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교육, 작업 중지권 보장 등을 핵심으로 합니다. 하수급인은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평가하고 개선하며, 급박한 위험 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대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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