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 꺾기 대금

하도급 꺾기 대금은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대금을 부당하게 깎아내거나 감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하도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원청업체가 이를 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Posts